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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
[시니어인턴십] 도급/파견 참여 가능여부

도급직은 참여 가능 / 파견직은 참여 불가능 합니다.

<모집 가능 및 제외 직종>

※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(총 450개 직종)

가능 직종(392개 직종) :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

제외 직종(58개 직종) :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, 기업 고위임원, 정부행정 관리자,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관리자, 경비ㆍ청소관리자,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, 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전문가, 조세행정ㆍ관세행정ㆍ국가지방행정 사무원,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, 학교 교사 3개 직종,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, 법률전문가 5개 직종, 시민단체 활동가,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,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, 군인 4개 직종, 의사 5개 직종, 약사 및 한약사,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,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,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, 경비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 가사도우미, 제품·광고 영업원, 기타 기술 영업·중개 종사원, 온라인 판매원, 노점 및 이동 판매원, 방문 판매원, 항공기 조종사, 선장·항해사 및 도선사, 우편집배원

*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
**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

[시니어인턴십] 이미 채용한 직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아니요.

기업과 수행기관이 시니어인턴십 협약을 맺기 전에 채용한 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<참여 절차>

  1. 참여신청서 제출(기업 →수행기관)
  2. 업무협약 (기업↔수행기관)
  3. 시니어 채용
[시니어인턴십] 신청 제외 참여자

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
– 예시)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

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
–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

– 세대통합형의 경우,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

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
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
–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

–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(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) 후 참여 가능

*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(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) 부적격자로 관리

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

–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

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
–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

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

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

–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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